재정위기 지자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7.20 14:00

행안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순차적 시행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도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했으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12월 지자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사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특히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했다.

사후에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선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공사채 건전관리도 강화해 발행승인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시 부채관리노력·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 온 재정운용 상황을 앞으로는 매년 10월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해 유사 지자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해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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