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드레지던스 시장 무너지나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7.29 10:37

대법원 '불법영업' 판결이후 영업기반 흔들…강남 1곳 영업 중단

-대부분 레지던스, 최소 1주일 이상 투숙객에만 한정 영업
-여름 성수기 불구 매출 예년보다 최대 40~50% 급감
-외국인 관광객 레지던스 숙박 제한에 불만…관광산업 퇴보 우려도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성수기를 맞았지만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호텔식 숙박영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영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

이미 숙박영업을 중단한 업체가 있는가하면 대부분 업체들은 최소 1주일 이상 중장기 투숙객들에게만 방을 빌려주는 등 제한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다. 예년 이맘때는 전 객실의 예약이 모두 잡혀 빈방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도심, 강남 인기 레지던스에도 방들이 남아 돌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M레지던스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 등 인터넷 객실 예약 창구를 모두 차단하는 등 영업을 중단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서초구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이 단기숙박 영업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M레지던스는 공급면적 56∼115㎡ 총 136실 규모로 지난 2002년 문을 열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걸어서 1분 거리인 역세권이어서 내·외국인 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M레지던스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한달 단위 단기 임대수요를 구하고 있다. 수요가 가장 많은 85㎡ 임대료는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이다.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1년씩 월세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임대시세는 보증금 1000만∼2000만원에 월세 170만∼180만원선이다.


다른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은 숙박일수를 최소 1주일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중장기 예약 고객에만 방을 내주고 있다. 업체별 홈페이지 뿐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숙박상품을 통해서도 1주일 미만 단기 예약은 불가능하다. 호텔을 찾는 관광객들이 평균 2∼3일을 투숙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요가 겹치지 않도록 레지던스 업계가 나름의 운영 기준을 정한 것이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공중위생법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으로 영업기준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예년 여름에 비해 투숙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중장기 제한 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주일 미만 고객들의 숙박을 제한하면서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업계는 도심, 강남 등 인기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 예년과 비교해 20∼30%, 중소 레지던스는 40∼5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드 레지던스 산업이 무너질 경우 관광산업 퇴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형여행사 임원은 "최근 레지던스 업체들이 숙박일수를 제한하면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서울지역 레지던스가 모두 문을 닫을 경우 약 4000실에 달하는 값싼 숙박시설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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