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인규 前지원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7.20 12:06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0일 이 전 지원관이 전날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소환 없이 그동안의 조사내용과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검찰 조사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지원관을 더 이상 소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을 포함해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된 지원관실 관계자 4명 등 관련자 5∼6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그동안 진행한 조사내용만으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전 지원관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그동안 진행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지원관을 상대로 20일 오전 1시쯤까지 16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지원관에게 지난 2008년 9~11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배경과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민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김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옛 KB한마음(NS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지난 9일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는지 여부 등도 캐물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돼 신병이 확보되면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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