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한달내 땅값 안갚으면 계약해지'

조정현 MTN기자 | 2010.07.20 17:05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권자를 상대로 토지중도금 납부이행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와함께 "개발을 맡고 있는 드림허브가 대해 밀린 땅값 7천10억 원을 앞으로 한 달 안에 내지 못할 경우 사업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레일은 "주간 건설투자자인 삼성물산측에 지난 16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사업계약해지와 소송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사업은 건설투자자와 금융투자자들이 지급보증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금 조달에 실패해, 지난 3월부터 땅값을 내지 못하는 등
사실상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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