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교통수단간 환승거리 180m 이내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7.20 11:05
↑일본 코구라역 복합환승센터
앞으로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등의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180m 이내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집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을 마련해 21일자로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기준을 보면 신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교통거점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 및 자전거보관대 등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180m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교통시설이 제각기 건설·운영돼 교통수단간 환승거리가 길고 동선체계도 복잡하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트 등 환승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실제 KTX역에서 버스정류장, 지하철 승강장까지의 환승거리가 평균 358m, 버스터미널은 228m에 달해 △일본(후쿠오카역) 156m △독일(베를린중앙역) 136m △영국(세인트판크라스역) 197m 등에 비해 길다. 국토부는 다만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이전이 어려운 철도역이 환승시설에 포함된 경우에는 환승거리를 기존보다 20% 이상 단축되도록 했다.


또 복합환승센터는 철도역+버스터미널, 공항터미널+철도역+버스터미널 등처럼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환승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이용자에게 연계 환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승지원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계 및 배치 기준의 제정·고시와 함께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8월 중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되면 일반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은 물론 교통거점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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