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회사물품 반출 '무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19 12:26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방태경 판사는 임금이 체불되자 회사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가 회사 물건을 훔친 1차적인 목적은 회사에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와 관련한 대화를 하려던 것"이라며 "진씨에게 훔친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훔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지 않았고 해당 물건을 보관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사장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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