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진씨가 회사 물건을 훔친 1차적인 목적은 회사에 압박을 가해 밀린 급여와 관련한 대화를 하려던 것"이라며 "진씨에게 훔친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훔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 시세를 알아보지 않았고 해당 물건을 보관만 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절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사장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며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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