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매년 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한 휴양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전국 3개 광역시·7개도의 해수욕장 중 2개 광역시·4개도에 위치한 해수욕장 및 관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시스템·안전시설·장비·요원 및 수질의 적정성, 수상레저기구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및 관리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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