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몸통' 이인규 前지원관 소환(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7.19 10:50

수사의뢰자 3명, 청와대 관계자 1명도 소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19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의혹이 불거진 지 1개월, 국무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50분쯤 이 전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008년 9~11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배경과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김 전 대표가 민간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위, 옛 KB한마음(NS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지난 9일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는지 여부 등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원관과 함께 지원관실 점검1팀장 김모씨(서기관급)와 조사관 원모·이모씨 등 수사 의뢰자 3명과 청와대 관계자 A씨 등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들과 대질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지원관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담담하다. 검찰에서 모든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이 전 조사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전 지원관을 몇 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수사 의뢰자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직전 민간인 불법사찰 내역과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