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탁근절' 특별대책 추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7.19 11:15
서울시가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대상 범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정치인을 통해 인사상 이익을 보려는 공무원들에게는 견책이나 승진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려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의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9위로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위로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영역의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퇴직 공무원이 민간업체에 취업, 소속 기업의 적격심사에서 특혜를 청탁하는 행위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퇴직자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개발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특정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맡기라는 압력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고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당한 청탁은 간부 공무원들에서 비롯돼 하위직에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업무나 조직에 대한 불만과 내부 청렴도 악화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시는 비리청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서울시의 비리사항을 제보 받는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사청탁이나 사업청탁은 시장 스스로 사절하겠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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