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피소

홍혜영 MTN기자 | 2010.07.18 19:18
KB금융 노조가 어윤대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KB금융은 지난 16일 "유강현 노조위원장 등이 어윤대 회장을 대상으로 대표 이사회장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노조는 17일 어윤대 회장과 한 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공소를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회장은 당분간 은행간 인수합병이나 인력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금융은 "앞으로 공소를 취하해도 일단 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공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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