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위례신도시 협조 못해” 정부사업 반기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기자 | 2010.07.17 19:55
이재명 성남시장 사업 참여 요구 … 안 되면 인허가 차질 생길 듯
정부가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성남시가 사업 참여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협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에 자치단체가 뒷다리를 잡는 격인데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5200억원에 대한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자치주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가 희생될 이유가 없다”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성남시 참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고등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성남시 도시계획을 바꿨다. 그쪽에서 마음대로 하면 우리도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주택분양 승인을 안 내주거나 도로건설 인허가를 까다롭게 해 사업추진을 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성남시 요구를) 못 받아준다. 각종 인허가 못 해준다고 하는데 민원 처리를 일정 기한 이내에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징계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또 국토부가 성남시 도시계획을 직접 변경한 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 수립권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입법자문관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예정된 사업을 취소(39건)하거나 축소(37건)해 판교특별회계 전용금 상환자금 321억원을 확보했다. 또 11월에 발주하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을 연기해 200억원을 확보하는 등 18개 사업예산 1352억80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성남=유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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