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첫 소급적용 청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16 20:13
'개정 전자발찌법' 시행 첫날을 맞아 검찰이 처음으로 소급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성폭력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출소 예정인 A(33)씨에 대해 군산지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를 납치해 감금한 뒤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차례에 걸쳐 내연녀를 숨지게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소급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자 군에서 부착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최근 마련했으며 조만간 전국 검찰에 하달할 방침이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파악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검토 대상자는 모두 69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에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개정법 시행 3년 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성폭력 사범들이다.

이들 중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로 한 대상자는 △관련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이면서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관련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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