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간첩단' 희생자, 재심서 무죄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7.16 20:00
1980년대 '진도간첩단 사건'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희생된 사람이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김정인 씨의 부인 한화자 씨가 청구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 구금된 채 한 달이 넘게 자백을 강요받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며 "이러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잔인한 고문에 의한 김씨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 등에 대한 장기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을 돌아보면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것 같아 회환이 든다"며 "그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입은 김씨의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판결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64년 영문도 모른채 외삼촌에게 이끌려 북한에 갔다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82년 사형이 확정됐고 3년 뒤 형 집행으로 사망했다.

이에 2006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도간첩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부인 한씨의 요구에 '조작된 사건'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법원은 지난해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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