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횡령자금으로 해외부동산 사들여 임대수익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16 17:56
조현준 효성 사장은 미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자금 550만달러(64억원 상당)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사장은 "회사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사장이 회사자금을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16일 횡령죄를 적용했다.

조 사장이 2002~2006년 6차례에 걸쳐 미국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자금은 1170만달러. 조 사장은 이 금액 가운데 550억원을 효성아메리카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충당했다. 나머지 520억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었다.

조 사장이 횡령한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은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이거나 매출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음에도 회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돈은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에 있는 팰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450만달러)과 2004년 12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50만달러), 2005년 2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50만달러)를 사들이는 데 각각 사용됐다.

조 사장은 고급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료로 수익을 거둬왔다. 수익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대료로 거둔 수익이 은행대출 이자보다 조금 많은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사장은 부동산 투자 경위에 대해 "효성그룹을 위한 부동산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저택의 경우 각지에서 오는 손님을 위한 영빈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은 사원들의 연수공간이나 숙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사장은 주택을 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비용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효성아메리카의 회계장부에는 횡령 자금이 조 사장에 대한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기재돼 회계상 부정처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 부정하게 이익을 거둘 의사가 나타났고 이미 범행이 완성됐기 때문에 횡령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조 사장은 검찰의 수사 착수 전인 2003년 100만달러, 2005년 30만달러, 2006년 말 512만달러를 변제했기 때문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갚았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효성가 3세들의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이날 조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 사장의 동생인 조현상 효성 전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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