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생 법정출석…모든 질문에 '증언거부'(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김훈남 기자 | 2010.07.16 16:51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16일 법정에 자진출석했다. 한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한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했다. 지난 8일과 13일 두 차례의 출석거부로 검찰에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스스로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제공한 1억원 수표를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지난해 한씨가 이주한 전세가 2억1000만원 상당의 여의도 H아파트 전세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1억원권 수표 출처가 H사로 밝혀졌다"며 한씨에게 수표의 출처를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1억원권 수표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모씨가 H사 대표 한씨에게 받은 3억원 중 일부"라며 한씨가 김모씨에게서 건네받아 사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5000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검찰은 한씨에게 "2007년 한 전 총리 아들의 미국 계좌로 미화 5000달러를 입금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이어 "미화 5000달러의 출처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특히 5000달러 입금과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는 목소리를 높여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대답, 증언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증인 혹은 친인척의 공소를 유발할 수 있는 증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한씨의 증언거부권을 모두 수용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체 진술거부는 진실을 밝히는 데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법 절차를 무시한 느낌이 들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을 확증할 증거가 없어서 신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와 변호인의 질문은 없었으며 증인신문은 30분가량 진행됐다. 한씨는 증인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와 동생 한씨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한편 재판부는 두 차례의 출석 불응으로 한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중 첫번째 과태료를 취소 조치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1차 신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언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8일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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