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10억 아파트 보유 2주택자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MTN부동산부  | 2010.07.16 13:34
70회 부동산 W ‘W 솔루션’

10억 아파트 보유한 2주택자,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까다롭고 복잡한 부동산투자와 세금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과 고민을 풀어주는 W솔루션

잠실에 시가 10억 이상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60대 남성이 문의를 해 왔다.
퇴직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잠실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성수동에 다세대주택까지 보유하고 있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대학원생인 20대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과연,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일까?

KNP세무법인 박현순 세무사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증여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에 아들과 세대 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싶다고 해도 독립세대의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한다.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자녀가 세법상 독립세대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독립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만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증여 후에도 자녀가 위의 3가지 중 최소한 하나라도 갖추어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 부모님이 잠실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세의 경우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세 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 보다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단,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증여자인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면서 받은 대출까지 아들이 승계 받을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그 만큼 제외가 되어 증여세가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액과 함께 증여가액에서 제외되는 전세보증금은 그 만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꼼꼼하게 따져본 뒤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증여세 비과세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w솔루션에서 풀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일) 21:00

진행 : 신지예 앵커
출연 : KNP 세무법인 박현순 세무사
연출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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