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에 年60만 원 지원

이유진 MTN기자 | 2010.07.16 10:03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입한 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경우 학자금, 전기료 등의 용도로 매년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개별 시ㆍ군ㆍ구에 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다음 달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