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도입한 생활비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경우 학자금, 전기료 등의 용도로 매년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개별 시ㆍ군ㆍ구에 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고, 다음 달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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