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계부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15 23:22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증거 채택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정화는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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