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증거 채택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 탐지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정화는 북한 국가보위부 지시를 받고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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