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불유예, 초과수익 더받기 위한 '꼼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7.15 17:41

국토부 적정수익률 8.31% 확정… 수익률 낮을수록 LH의 판교 재투자금 늘어

국토해양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 선언이 판교신도시 재투자금액을 늘리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분석했다.

초과수익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수익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재투자비용으로 내야 할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판교신도시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8.31%로 확정해 LH와 성남시 및 경기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5%, LH가 10%의 적정수익률을 제시했지만 용역수행 결과 8.31%가 적정하다고 결론내고 이를 근거로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을 검토하라고 LH와 성남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확정한 판교신도시 적정수익률 8.31%는 LH 회사채 금리를 10년으로 환산한 5.63%와 예대마진 2.68%를 더한 수치다. LH 회사채 금리를 10년으로 환산한 것은 사업기간이 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했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초과수익금 산정을 위한 적정수익률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가 판교신도시 재투자비로 내야할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만약 판교신도시의 실제 수익률이 13%라면 단순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적정수익률을 LH 주장대로 10%로 정하면 사업시행자는 3%만큼만 내면 되지만 성남시 주장대로 5%로 정하면 8%가 판교신도시에 재투자된다.


특히 LH가 81.5%, 성남시가 18.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8%의 수익을 초과수익금으로 내야 한다면 LH가 내야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이재명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LH 자금이 많이 투입될수록 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수익률 수준이 얼마냐가 중요하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이달 중 정산을 끝내자고 했고 논쟁거리인 수익률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작정수익률 산정에 불만을 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수익률이 낮아지면 성남시가 내야 할 돈도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낮은 적정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은 LH로부터 많은 돈이 판교에 재투자되길 원하기 때문"이라며 "LH는 수익률이 높은 판교신도시에서 번 돈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다른 신도시에 보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적정수익률을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성남시가 LH에 정산해야 할 공공시설비가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으로 계산된 것은 현재 감정가격의 180%에 내놓은 알파돔시티 부지가 그대로 팔렸을 때 350억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 감정가격의 100%로 매각됐을 때 1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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