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간첩누명 6년 감옥생활 유학생 무죄선고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7.15 13:58
수사기관의 고문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간첩누명을 쓴 채 5년 8개월간 투옥생활을 한 재일교포 유학생이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감옥생활을 했던 재일교포 이종수씨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피고를 불법 연행, 강제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씨를 공작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며 "국가가 이씨에게 범한 과오에 대핸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는 1980년 한국으로 넘어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2학년에 재학하던 중 1982년 국가보안사령부에 연행됐다. 연행직후 39일간 가혹행위와 고문에 못 이겨 간첩죄를 시인한 이씨는 1984년 9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5년 8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88년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으며 진실위는 2008년 '진실에 의한 조작사건'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재판부에 재심을 요청, 26년만에 간첩누명을 벗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