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를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정상·관심·주의·심각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상 유형을 제외한 3개 유형의 지자체에 대해 5년간 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10%까지인 자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시·도는 각각 8%(정상), 6%(관심), 4%(주의)로 축소하고 심각 유형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각각 6%, 4%, 2%, 0%이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 대한 승인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10명 안팎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3분 1 정도를 참여시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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