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채 발행요건 강화된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7.15 12:54

행안부, 지방채 건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등 지방채 발행 요건이 강화된다. 또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지자체를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정상·관심·주의·심각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상 유형을 제외한 3개 유형의 지자체에 대해 5년간 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 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10%까지인 자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시·도는 각각 8%(정상), 6%(관심), 4%(주의)로 축소하고 심각 유형은 발행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각각 6%, 4%, 2%, 0%이다.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에 대한 승인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10명 안팎의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3분 1 정도를 참여시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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