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소급적용 안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7.15 10:46

5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이후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등을 신고했을 경우, 지난 5월 14일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과거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신고포상금을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죄 도입 등으로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를 장래 발생할 행위에 적용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최대 1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받을 시에는 500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사원판매 행위는 과징금 부과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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