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성남 모라토리엄 위기상황 아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7.14 11:18

"연말까지 정산금 350억 불과… 잔금 700억 남아"

경기 성남시가 최근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는 14일 "지급 유예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제가 없음에도 국토부·LH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부는 판교 사업을 벌여 온 경기도·성남시·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와 관련한 사실 관계 및 경위를 조사했다. 이 결과 성남시가 올 연말까지 LH 쪽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시장이 지난 12일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부 등에 공동공공시설비 2300억원과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과 상이한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 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이 끝나고 난 뒤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지급유예 선언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가 2100억~2900억원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내면 된다고 전했다. 공동공공시설비 정산금과 초과수익은 알파돔시티 PF 사업의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예산 상황으로는 LH에 정산할 여력이 없고 판교 입주가 거의 마무리돼 취·등록세 등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판교에 재투자하기도 어렵다"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500억원씩 현금을 대 이전 집행부가 전용한 특별회계를 메울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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