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434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6명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가 이주대책 기준일을 별도로 공고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명백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동원베네스트는 10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로, 주민 대부분이 사업 초기부터 개발에 반대해왔다.
앞서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와 북한강아파트 주민 박모씨 등 8명은 지난 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취소하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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