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남아공서 잠시 불법체류자… 벌금도

머니투데이 유현정 기자 | 2010.07.13 17:23
↑ 차범근 위원 (머니투데이 사진자료)
차범근 SBS해설위원이 남아공 현지에서 불법체류자로 잡혀 벌금을 낸 사연을 사진과 함께 네티즌에게 소개했다.

차 위원은 13일 한 매체 트위터를 통해 "30일 이상 체류했다고 벌금 물래, 피파레터를 보여주고 입국했어야 했는데 몰랐지, 색다른 경험 나쁘진 않아요"라고 했다.

차 위원은 "처음엔 좀 황당했지만 곧 즐거워졌다"며 "아프라카의 낙천적인 공무원들이 좋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벌금 1000란드 남아공대사관에 납부하겠습니다, 사인했습니다"며 결과 보고까지 잊지 않았다. 벌금액은 한화로 약 16만원 정도다.

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인은 남아공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지난달 9일 남아공 현지에 입국한 차 위원이 입국당시 피파레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 달이 넘게 체류해,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밝으면서 이 비자면제 규정에 걸린 것으로 파악된다.

SBS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차 위원이 소지한 ID카드 자체가 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손흥민 돈 170억 날리나…'체벌 논란' 손웅정 아카데미, 문 닫을 판
  2. 2 "시청역 사고 운전자 아내, 지혈하라며 '걸레' 줘"…목격담 논란
  3. 3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4. 4 "네가 낙태시켰잖아" 전 여친에 허웅 "무슨 소리야"…녹취록 논란
  5. 5 "손흥민 신화에 가려진 폭력"…시민단체, 손웅정 감독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