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출석한 김씨 등을 상대로 지난 2008년 9~11월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이 과정에 윗선이나 '비선조직'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민간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과 김 전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위를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옛 KB한마음(NS한마음)으로부터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지난 9일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원씨는 이 전 지원관처럼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지원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으며 김 전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진행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금명간 이 전 지원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불법사찰 경위와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은 거의 모두 조사했다"며 "이 전 지원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의뢰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2일 불법사찰 당시 경찰청에서 파견돼 지원관실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 점검1팀에서 근무했던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와 지원관실 직원 권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비선 라인'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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