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ㆍ리스시장 규제완화 목소리 봇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07.13 14:42
금융회사의 최고 이자율 인하를 앞두고 여신금융업계의 규제완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가 금융권처럼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행한 계간지 '여신금융'에서 김인성 홍보실장은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여신금융회사는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배타적 고유 업무가 없는데다 동종 및 이종업종간 과도한 경쟁으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여신금융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영역 및 부동산리스 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이날 '할부ㆍ리스산업에 대한 우려와 고민'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업무범위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된 탓에 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도록 부수업무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할부ㆍ리스회사는 자동차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할부금융 취급실적 가운데 자동차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할부금융이 88.1%, 리스가 55.3%에 달한다.

이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집중되면 부실이 발생하거나 수요가 위축될 경우 할부·리스업계 전반의 연쇄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신평의 권대정 수석애널리스트의 지적이다.


권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취급이 가능한 방카슈랑스를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는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리스 또는 할부물건과 보험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금융권은 지난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가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다.

'열거주의'방식은 할 수 있는 업무를 나열한 것으로 나열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반면 '포괄주의'방식은 할 수 없는 업무만 나열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업무를 폭넓게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은행 및 보험업권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 은행법이 오는 11월18일 시행될 예정이고 보험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홀로 '열거주의'의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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