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성남시 지불유예 과도..지방채 요청 오면 검토"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최종일 기자 | 2010.07.13 15:24

(종합)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검토

행정안전부는 성남시의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현재 성남시 재정여건상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성남시의 세수 및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의 지방채 규모는 총 14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세 징수 실적도 올 5월말 현재 41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9%가 늘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지만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현행 지방재정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시가 차입금 상환을 위해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정 국장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세출예산 절감, 지방세수 확충,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채 발행은 이중 가장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의 한도는 46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 지방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이다. 이에 따라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574억원의 지방채를 한도를 넘겨 발행해야 한다.

정 국장은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심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도 심사시 기준 지표가 3~4가지 있는데 아직 충분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1000억원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남시 지불유예선언으로 각 지방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막고자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상황의 점검을 위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곳을 정밀히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재정 상황이 위험 수준에 이를 지방자치단체를 진단, 교부세 지급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올해 '지방재정 사전 위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의 결산 보고 내용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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