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13일 브리핑을 갖고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과 관련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세출예산 절감, 지방세수 확충,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성남시의 세수 및 지방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재정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의 지방채 규모는 총 140억원으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1420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세 징수 실적도 올 5월말 현재 41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가 늘었다.
정 국장은 또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산대금 지불을 연기할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해 처리할 사안이지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현행 지방재정법령상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국장은 "자치단체의 호화·과대 청사 신축 방지, 무분별한 축제·행사 억제 등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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