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빚 갚기위한 지방채 발행 쉽지않다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7.13 11:42

행안부, "한도 초과 발행 요청시 원칙대로 처리할 것"


-지방채 한도 426억 남아..574억 추가 발행 불가피
- 행안부, "한도 초과발행 요청시 원칙대로 처리할 것"


경기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차입금을 갚기 위해 추진하겠다던 지방채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적은 성남시가 추가 발행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규정상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성남시가 지방채 한도 초과 승인을 요청할 경우 원칙과 기준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한도를 넘겨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상환할 수 있는지, 미래 이익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며 누적 지방채 잔액이 많아서 재정에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이며 지난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해 최대한 지방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이다. 성남시가 상환을 위해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밝힘에 따라 574억원의 지방채를 한도를 넘겨 발행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의 경우 상환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채무액이 전혀 확정되지 않아 발행 승인 여부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며 "지방채 초과 발행이 성남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승인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12일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7월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갚을 계획이며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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