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급유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 기간을 유예하는 것이어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사업시행 당사자간 협의해서 진행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라토리엄은 전쟁,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으로 국가 경제가 혼란할 때 국가권력의 발동에 의해 금전 채무를 유예하는 것이며 성남시는 이와 다르다"며 "이를 두고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도 비약으로, 성남시 재정은 전국 지자체중 상위권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남시가 추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행안부로선 지방채 초과 발행이 성남시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올해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는 465억원이며 6월 말 현재 39억원을 발행해 최대한 지방채에서 끌어올 수 있는 금액은 426억원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전전년도 일반재원 결산 기준으로 매년 지자체의 다음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한다. 또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2010년 기준 67.4%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끝나면 LH와 국토해양부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원씩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갚을 계획이며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와 불필요한 사업 중단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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