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남씨는 2008년 용산참사 당시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이 숨진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 농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남씨는 같은 해 5월 수원 천천동의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로부터 연대 투쟁을 요청받고 수도권지역 전철연 회원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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