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25시]'민간인 불법사찰' 실체 나올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14 08:37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가 중대 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사찰을 주도한 수사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 된데다 이들 외에 총리실 직원 1명이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수사 대상자들의 신병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불법 사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는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불법 사찰 추가 정황 확보

검찰은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관련자 4명 외에 총리실 직원 A씨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 검사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수사 대상자 이외의 인물도 조사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대상자는 이인규 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씨와 이모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지원관실과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이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컴퓨터 서버와 전산 자료, 이 지원관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 회의 기록과 지원관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부 분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지원관 등이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라인 개입 의혹 실체 밝혀지나?

특히 야당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외에 불법 민간인을 사찰한 사례를 수십건 더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지원관실이 사찰 과정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광재 강원도지사, '노사모'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점만으로 유독 김씨를 표적 사찰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나 진보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진행했을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검찰은 민간인 추가 사찰 내용과 함께 윗선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불법 사찰을 했는지, 결과를 여권 고위층에 보고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진국민연대 또는 영포목우회 등 여권 내 사조직이 사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이 지원관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사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지원관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사찰 결과를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비선 사조직의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찰 결과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검찰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선 보고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정치권의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데다 자칫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2008년 11월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김씨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총리실이나 외부의 부당한 외압을 받았는지도 검찰이 밝혀야할 부분이다. 검찰은 11일 당시 사건 책임자였던 임모 전 동작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당시 총리실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는지,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보고하자 담당 수사관을 교체한 뒤 재수사를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구속영장 청구하나?

결국 검찰의 진상 규명 의지는 이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대체로 마무리짓고 이번 주부터 수사 대상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불법 사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에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이 지원관 등 수사 대상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하는 검찰로서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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