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T&T 美서 집단소송 받나

머니투데이 강성원 기자 | 2010.07.12 11:14
애플과 미국내 독점공급 업체인 AT&T에 대한 독점 혐의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제임스 웨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애플과 AT&T의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한 소송 중 일부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 집단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이 첫 출시된 후 이를 구매한 모든 사용자들을 포함하며 이들은 아이폰이 출시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2007년 말부터 소송에 나섰다.

2008년 6월 제기된 소송에선 애플의 네트워크 봉쇄로 사용자들이 오직 AT&T 네트워크만을 이용해야 했으며 아이폰 이용자들이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설치할 수 없는 앱을 애플이 독점적으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5년 동안 비밀리에 AT&T를 독점적인 사업 파트너로 만들었다"며 "구매자들은 댈러스에 있는 무선통신 사업자와 2년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5년 간 AT&T와의 관계에 묶여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으며 이용자들의 요금을 인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애플과 AT&T는 소송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본사에선 이들의 주장에 대해 "경쟁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소송은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네트워크 통제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아이폰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촉구할 방침이다. 소송 등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한편 웨어 판사는 애플에 대한 다른 소송에 대해선 기각했다. 애플은 아이폰의 운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일부 휴대폰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사용자가 구매한 프로그램을 강제로 삭제해 관련법을 어겼다는 항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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