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사찰' 당시 동작서장 소환조사(종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11 19:38

또다른 총리실 직원 1명 사찰 관여 정황 포착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임모 전 서울 동작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임 전 서장은 2008년 11월 경찰이 지원관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조사할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이다.

임 전 서장은 당시 김씨 조사를 맡았던 손모 경위가 지난해 2월 무혐의로 내사 종결하겠다고 보고하자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임 전 서장의 지시에 따라 재수사를 한 뒤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임 전 서장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는지, 수사관을 교체하고 재수사를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임 전 서장이 재수사 지시 과정에서 총리실 관계자나 여권 인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할 경우 임 전 사장을 추가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관련자 4명 외에 총리실 직원 A씨가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대상자를 수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수사상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 대상자 이외의 인물도 조사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한 뒤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자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사 대상자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씨와 이모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9일 지원관실과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이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컴퓨터 서버와 전산 자료, 이 지원관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 회의 기록과 지원관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부 분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지원관 등이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불법 사찰을 했는지, 결과를 여권 고위층에 보고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전에 일부 중요 문서나 기록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초부터 이 지원관 등 수사 대상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불법 사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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