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된 대상자를 수사하는 게 기본이지만 수사상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 대상자 이외의 인물도 조사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사 대상자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김모씨, 조사관 원모씨와 이모씨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9일 지원관실은 물론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이 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5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서버와 전산 자료, 이 지원관이 직접 작성한 공문서, 회의 기록과 지원관실의 업무 분장과 관련된 내부 분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지원관 등이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와 김씨의 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불법 사찰을 했는지, 결과를 여권 고위층에 보고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지원관 등이 압수수색 전에 일부 중요 문서나 기록 등 일부 증거를 인멸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1일에도 참고인 1~2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이번 주 초부터 이 지원관 등 수사 대상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이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불법사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사찰 대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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