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관계자는 11일 "국제선 운임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항공운임 인상 적용 기준을 발권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오는 31일까지 실제 탑승일과 관계없이 인상 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주(미국·캐나다)행 및 브라질 노선 전체 좌석은 5% △대양주(호주·뉴질랜드·뉴칼레도니아)행 전체 좌석은 10%△유럽(터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러시아)행 전체 좌석은 10%를 올린다.
항공운임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주, 유럽(프랑스·독일 등 일부 유럽), 호주는 신고제가 적용돼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올릴 수 있고 일본, 중국, 캐나다 등은 인가제가 적용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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