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 계속하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7.09 20:05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광주고법도 기각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9일 박모(49)씨 등 664명이 영산강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낸 자료만으로는 영산강 사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며"영산강 사업을 중단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추가로 보를 설치함으로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박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수위험이 있을 때 이들 보를 이용해 물을 흘려보내 수위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광주고법의 판단은 지난달 서울고법의 한강 사업계획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정비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5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박씨 등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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