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리 수위보다 낮은 하천 구역 등은 준설토로 성토해 침수 피해를 막을 계획인 점 등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침수 피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명이 충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 주장 역시 관계기관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 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할 것으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이 설치되는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지고 통수단면이 작아지게 돼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설치될 보의 경우 홍수 위험이 있는 경우 수문을 모두 개방해 물을 방류함으로써 홍수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4일 전주지법 행정부는 소송인단이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앞서 소송인단은 지난해 11월16일 '4대강 사업을 무효' 행정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법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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