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몽쇼'가 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머니투데이 박민정 인턴기자 | 2010.07.08 16:09

가수 MC몽과 하하가 공동진행하는 SBS '하하몽쇼'가 온라인 쇼핑몰 '하하몽닷컴'과 같은 이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한 네티즌이 "진행자 이름을 딴 TV프로그램 타이틀과 쇼핑몰 이름이 일치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하몽닷컴은 2008년 MC몽과 하하가 함께 만든 쇼핑몰로 억대 매출을 올리며 대박 쇼핑몰로 불렸다. 현재는 두 사람 모두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MC몽이 모델로 포즈를 취한 사진이 실려있어 논란의 근거가 됐다.

하하몽닷컴 관계자는 8일 "처음에는 MC몽과 하하가 시작한 쇼핑몰이지만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쇼핑몰에 전혀 관계가 없다. 친구로 도와주는 것이지 전속 모델도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현재 두 사람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4일 첫방송된 '하하몽쇼'는 첫 회부터 진행자와 게스트 때문에 시청자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이 하하와 공동진행을 맡고 음반 표절로 홍역을 치른 이효리가 게스트로 출연했기 때문이다.

한편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10부작으로 기획됐던 걸그룹 티아라의 창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온게임넷 '티아라닷컴'에 방송중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쇼핑몰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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