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생 증인불출석 '과태료 300만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08 14:36

(상보)13일 오전 10시 재소환… 불출석땐 구인장 검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8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주 재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날 한씨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언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증인신문에 불응할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법정에 불출석한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법원이 요구했고 신문 장소도 공개된 법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로 판단된다"며 "형사소송법 221조 규정에 의해서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공판전 증인신문은 합당한 절차이므로 이에 불응한 한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했고 참고인 신분이므로 현 시점에서 구인장 발부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를 신문기일로 다시 지정하고 한씨가 또 한 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씨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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