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날 한씨가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증언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증인신문에 불응할 합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법정에 불출석한 권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증인신문을 법원이 요구했고 신문 장소도 공개된 법정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물로 판단된다"며 "형사소송법 221조 규정에 의해서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공판전 증인신문은 합당한 절차이므로 이에 불응한 한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했고 참고인 신분이므로 현 시점에서 구인장 발부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를 신문기일로 다시 지정하고 한씨가 또 한 차례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씨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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