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미분양주택 1000가구 매입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7.08 09:52

4.23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후속조치, 대상은 전용 85㎡이하 준공물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4.23 지방 미분양 해소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2일까지 민간건설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민간 미분양주택 매입은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올해 1000가구를 매입하게 되며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다. 매입된 주택은 국민임대(60㎡ 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85㎡)로 활용된다.

60㎡ 이하는 지역제한 없이 매입하고 60㎡~85㎡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우선 사들인다.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수요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신청업체와 LH가 협의해 결정하게 되며 빠르면 10월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은 매도 신청자가 LH 리츠펀드사업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 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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