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의혹'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지휘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08 09:0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섰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아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지휘는 검찰이 지난해 김씨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김씨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송치받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의도 정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시 수사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불법사찰 사실을 알았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는 '총리실이 2008년 9월 29일 김 씨의 사무실을 찾아 경리장부 등 자료를 가져와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권한이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법원의 영장없이 불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명예훼손 여부만 판단하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선 것은 사안 자체의 중대성 뿐 아니라 묵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의 위기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대검 중수부가 일선 검찰청의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7일 불법 사찰 피해자인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56)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 조사를 받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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