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조사(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7.07 17:52

시중은행 관계자 등 2명도 조사‥이인규 前공직윤리지원관 등 곧 소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가 7일 검찰에 출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에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불법사찰 당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이 무슨 요구를 했는지, 불법사찰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지원관 등의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불법사찰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총리실에서 민간인이란 사실을 알고도 사찰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총리실 내부문건과 자체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불법사찰 관련자들의 행위와 김씨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조사 직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 아니다"며 "한 국민이 권력에 의해 삶이 파괴되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도 (국가는)복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총리실 측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총리실에서 사찰 당시 민간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부보고문건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사회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와 함께 총리실의 지시를 받고 김씨를 면담한 것으로 전해진 시중은행 팀장급 간부인 A씨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김씨를 면담하게 된 과정과 총리실 측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의 자료제출 요청 등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명확하게 조사를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금명간 이 전 지원관 등 총리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총리실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의뢰 직후 검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수사팀을 꾸린 뒤 이 전 지원관 등을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파문이 불거진 이후 가족들이 협박전화에 시달려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날 검찰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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