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 법정 증인신문 거부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7.07 16:42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씨는 신고서에서 증인거부권이 있고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며 기소 후 법정증언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신문기일로 지정된 8일 오후 2시 한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불출석할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한씨의 불출석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장 발부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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