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부상자에 국가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07 10:17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참가자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촛불시위 참가자 이모씨 등 3명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351만여원을, 조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77만여원과 375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어청수 전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앞 인도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하자 각각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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