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성남여수 분양주택·공공임대 456가구 공급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7.07 10:12
↑LH가 공급하는 성남여수 분양주택 및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85㎡ 초과 분양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 456가구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분양주택은 △101㎡(전용면적 기준) 110가구 △120㎡ 136가구 △134㎡ 76가구 △164㎡ 4가구 등 326가구로 구성돼있으며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1㎡ 51가구 △120㎡ 79 가구 등 130가구다. 입주예정 시기는 2012년 11월이다.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기준층(3층~최상층) 기준 △101㎡ 5억7600만원(3.3㎡당 1499만5000원) △120㎡ 6억7930만원(3.3㎡당 1490만9000원) △134㎡ 7억3710만원(3.3㎡당 1450만원) △164㎡ 복층형이 9억2600만원(3.3㎡당 1490만9000원) 등이다. 발코니 확장금액(574만~891만원)은 별도다.

주택 규모 및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85㎡ 초과 102㎡ 이하 주택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600만원, 인천 거주자는 400만원, 경기 거주자는 300만원이다. 102㎡ 초과 135㎡ 이하 주택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1000만원, 인천 거주자는 700만원, 경기 거주자는 400만원이다.

135㎡ 초과 주택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1500만원, 인천 거주자는 1000만원, 경기 거주자는 500만원이며 85㎡ 미만 주택의 경우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은 사용이 불가하며 3순위 청약만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101㎡가 1억9300만원에 58만원, 120㎡가 2억1700만원에 63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일반공급 1·2순위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만20세 이상인 자다.


동일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분양주택은 가점제 50% 및 추첨제 50% 비율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가점제 100%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이다.

지역우선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3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70% 중 2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접수는 3자녀 특별공급이 오는 13~14일 성남여수 분양사무실에서 신청가능하고 일반공급 1·2·3순위는 19~21일 3일간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당첨자발표는 오는 28일, 계약체결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1팀(031-721-6641~3)으로 하면 된다.

상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성남시 중원구 여수·성남·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대 89만2208㎡ 규모로 인근에 성남시청,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홈플러스, 모란시장, 탄천종합운동장 등의 풍부한 기반시설이 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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