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동의서에 재개발 올스톱..조합원 피해 눈덩이

조정현 MTN기자 | 2010.07.06 19:58
< 앵커멘트 >
조합원 절반 이상이 이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백지동의서때문인데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007년 조합이 설립된 금호15구역입니다.

아파트 천여 가구를 짓는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추가 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최초 동의서에 부담금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이후 총회를 열어 부담금을 알렸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조합원들 절반 이상이 이주를 마쳤고 막대한 사업비용까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금호15구역엔 주민 이주비 6백억 원을 포함해 모두 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탭니다."

사업은 멈춰섰는데, 매달 4억 원씩 이자만 꼬박꼬박 붙게 됩니다.


착공도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어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 상승은 곧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향후 부담금 인상 등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녹취] 조합원
"그동안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 이자만 해도 얼마겠어. 그거 다 누구한테 물 거냐고. 이게 지금 숙제예요."

비대위 측 주민들은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추진해야한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영광 / 조합설립무효소송 원고
"이렇게 백지동의서로 마구잡이로 갈 바에야 공공관리자제를 선택해서 투명하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하자를 치유하자니 조합원들의 동의율을 채우기가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담금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백지동의서때문에 960여 명의 조합원들은 재산권이 묶이고 부담만 증가하는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we_friends@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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