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촛불집회 부상자, 국가상대 손배소 선고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07 06:01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가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57호 법정에서 촛불시위 도중 부상을 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서울 광화문 앞 인도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당하자 각각 치료비 3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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