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 박차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7.06 16:27

(상보)이인규씨 등 관련자 4명 출국금지‥7일 피해자 김씨 조사 방침

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검사)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게 7일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총리실로부터 접수받은 수사의뢰서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씨에게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석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받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총리실 직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총리실 측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김씨가 대표를 맡고 있던 회사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이메일을 열람한 과정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일단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지원관과 점검1팀장, 수사관 2명 등 관련자 4명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의 중점 수사 대상은 이 지원관 등 관련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불법사찰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불법사찰 대상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검찰은 총리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전 지원관 등이 민간인에게 임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이메일 등을 열람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총리실 등에 대한 직접적인 압수수색보다는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 지원관 등 4명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내역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올린 중소기업 대표 김종익(56)씨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총리실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5일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공무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해 장기석 부부장검사와 특수3부 신자용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있는 인천지검 소속 최호영 검사 등 15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6일 오전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불법사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국무총리실 내부문건에 민간인이란 사실이 다 기록돼 있다"며 "사실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총리실이 사찰 대상자가 공직자인줄 알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과 진심어린 사과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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